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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3193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9,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5. 8. 10. 09:19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신평 지하철역 쪽으로 폭 약 5m인 편도 1차로 중 오른쪽 부분을 따라 직진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같은 차로에서 피고 차량 왼쪽에서 직진하는 B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의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은 같은 날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B의 유족인 배우자 I에게 유족급여 111,384,000원, 장의비 10,281,610원을 각 지급하였고, B의 상속인으로는 I, 자녀인 J, K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2, 7, 9호증, 을 제1-5,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이 편도 1차로의 오른쪽에서 진행 중 원고 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못한 채 유턴한 과실과 B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의할 때 E과 B의 과실비율은 8:2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E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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