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3.28 2018나52986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J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E 1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종합보험자이다.

나. D는 2012. 9. 21. 08: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회사 앞 교차로를 곰내터널 방면에서 H회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H회사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J 운전의 K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소뇌 손상, 뇌실내 뇌내출혈, 골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47,983,870원, 휴업급여 53,141,450원, 장해보상일시금 115,808,1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J와 피해자는 C 사무기술직 대리로, C의 지시에 따라 2012. 9. 17.부터 2012. 9. 21.까지 부산 M에 있는 N 본사에서 실시하는 O 교육을 위해 피해 차량을 이용하여 부산 M에 있는 N 본사로 가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