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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41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05,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2)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울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다.

3) 소외 B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2009. 10. 15. 06:15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방어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도로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하차하는 순간 가해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중증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8. 18.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58,843,190원, 상병연금 141,544,900원, 요양급여(치료비) 349,868,2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일부 구상금 변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2012. 7. 4. 133,063,56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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