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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3089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75,987원과 이에 대한 2020. 2. 27.부터 2021. 4. 1.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상법’ 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 재해 보상보험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고, D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가입자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사용자이고, 피고 A는 피고 B의 피용 자로서 F 무한 궤도식 굴삭기(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B는 2017. 6. 20. 10:40 경 E이 수급한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감정 유수지 다기능 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현장에 피고 차량을 임대하였고, 피고 A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배수관을 땅에 묻기 전 기초 공사인 철재 빔을 땅에 박는 항 타작업을 위하여 철재 빔을 인양하던 중 피고 차량이 들어 올린 철재 빔이 떨어지면서 마침 근처에 있던

D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야기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 부 압궤 상, 좌측 경골 근 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비골 근 위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20. 2. 26.까지 D에게 휴업 급여 95,270,300원, 장해 급여 53,644,010원, 요양 급여 43,115,37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A,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1, 2, 갑 제 6, 7호 증, 을 다 제 1, 2호 증, 을 다 제 3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다만, 과실 상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작업 과정에서 작업 반경에 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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