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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3118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56,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D 굴삭기(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4. 6. 2. 11:40경 부산 정관에 있는 E블럭 F동 지하2층에서 가시설 흙막이 코너 스트러스 1단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작업은 ① G이 피고 차량으로 에이치빔을 받친 상태에서 ② B이 에이치빔 상부에서 산소용접기로 에이치빔을 절단하고 ③ 피고 차량의 버킷에 와이어를 묶고 나서 ④ 에이치빔 상부에서 외부로 이동한 후 ⑤ G에게 신호를 보내면 ⑥ G이 에이치빔을 이동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작업 도중 B이 에이치빔 절단 후 외부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G이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에이치빔을 이동함으로써 에이치빔 상부에 머물러 있던 B이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B은 위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부 종골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2019. 2. 6.까지의 휴업급여 157,601,220원, 요양급여(치료비) 30,878,450원을 각 지급하였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5. 29.까지 요양승인되어 현재 통원치료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1, 2-2, 3-1, 4-2, 5-1, 5-2, 6-1, 6-2, 7-1,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원고의 구상권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G이 B의 위치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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