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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인이 있는 나무인지 몰랐으므로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뽑아 버린 나무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산의 공유자들이며, 공유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나무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심어 두고 관리하던 마가목 10그루를 몰래 뽑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데(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참조), 피고인은 뽑아 버린 마가목 10그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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