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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4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경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연제구 E 토지에서, 그곳 옆에 있는 F에 빌라를 건축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의 위 토지에 있는 흙을 파내어 피해회사 소유인 위 토지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부산 연제구 F 대지에 G빌라를 신축하였는데, 2013. 6. 20.경 인근에 있던 H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들 및 주민들이 집회신고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면서, E 대 1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향나무들이 H에서 관리해온 나무들이라고 주장하며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인임을 자처하던 H 주민 I도 향나무들을 베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 2013. 6.말경 현장관리인에게 향나무들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고, 2013. 9.말경 자신의 공사가 끝날 무렵 경계작업을 할 때 위 I이 D 주식회사 J과 통화하여 상의했으니 평탄작업 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평탄작업을 했던 것으로, 위 회사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준 것이지 위 토지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토지가 갖는 본래의 효용을 해하였거나 피고인에게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향나무들을 제거하고, 경사지고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 상태였던 위 토지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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