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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노453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시멘트로 포장한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토지 중 약 240㎡(너비 3m, 길이 80cm) 상당 부분”을 “위 토지 중 약 93㎡”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된 피해자 소유의 토지 면적이 약 93㎡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콘크리트 시멘트로 포장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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