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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5고정12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11:00 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주민자치 회장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딸인 E와 관리비 연체 문제로 대화를 하려고 하자 다른 딸인 F가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중 다툼에 개입하면서 화가 나 들고 있던 접이 식 우산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G 에 쿠스 차량 좌측 뒷문을 약 5회 내려쳐 리어 도어( 좌측) 판금 등 수리비 432,258원 상당의 위 차량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5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우산으로 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차량에 생긴 흠집( 수사기록 제 8, 9 쪽) 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우산은 접혀 진 상태에서 끈이 묶이지 않은 2 단 우산이었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차 안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자신의 차를 치는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도 차량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제지하지는 않은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이 그 전에 이미 고장이 나 있던 차량 범퍼를 수리하기 위하여 그 다음날 정비소에 차량을 맡겼는데, 그 때 까지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이틀 후인 201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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