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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2.04 2014가합18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AE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차례로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관계 토지 등기원인 등기일자 및 등기내용 1 이 사건 1토지 - 1971. 2. 20. 소유권보존등기 2 이 사건 2토지 - 1964. 12. 31. 소유권보존등기 3 이 사건 3토지 4 이 사건 4토지 1960. 1. 10.자 매매 1970. 12. 31. 소유권이전등기 5 이 사건 5토지 6 이 사건 6토지 1960. 2. 10.자 매매 7 이 사건 7토지 - 1970. 12. 31. 소유권보존등기 8 이 사건 8토지 1960. 2. 5.자 매매 1970. 12. 31. 소유권이전등기 9 이 사건 9토지 1952. 6. 10.자 매매 1964. 12. 31. 소유권이전등기 10 이 사건 10토지 1953. 3. 7.자 매매 1965. 6. 29. 소유권이전등기 11 이 사건 11토지 1) 아래와 같이 1964. 12. 31.부터 1971. 2. 20.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AF, A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AG은 1989. 8. 29.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AH(2001. 11. 28. 사망), 호주상속인 피고 B, 출가한 딸 피고 K, L, M, N, O이 A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 B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90. 2. 5. 접수 제3388호로 이 사건 1 내지 10토지 중 AG 명의이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6. 29.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6토지 중 4,340/171,570 지분을 매도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7. 5. 접수 제43164호로 위 지분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AF는 1990. 7. 31.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피고 E, 호주상속인 피고 F, 출가한 딸 피고 G, 호주상속인 아닌 아들 피고 H, I, J가 A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5토지 중 AF 명의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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