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7 2016가단1023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나.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관계 ⑴ 아래와 같이 1964. 12. 31.부터 1971. 2. 20.까지 사이에 이 사건 1 내지 11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외 AC, A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토지 등기원인 등기일자 및 등기내용 1 이 사건 1토지 - 1971. 2. 20. 소유권보존등기 2 이 사건 2토지 - 1964. 12. 31. 소유권보존등기 3 이 사건 3토지 4 이 사건 4토지 1960. 1. 10. 매매 1970. 12. 31. 소유권이전등기 5 이 사건 5토지 6 이 사건 6토지 1960. 2. 10. 매매 7 이 사건 7토지 - 1970. 12. 31. 소유권보존등기 8 이 사건 8토지 1960. 2. 5. 매매 1970. 12. 31. 소유권이전등기 9 이 사건 9토지 1952. 6. 10. 매매 1964. 12. 31. 소유권이전등기 10 이 사건 10토지 1953. 3. 7. 매매 1965. 6. 29. 소유권이전등기 11 이 사건 11토지 ⑵ AD은 1989. 8. 29. 처(妻)인 소외 AE(2001. 11. 28. 사망), 자녀(子女)로서 호주상속인 피고 B, 출가한 딸인 피고 K, L, M, N, O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B은 1990. 2. 5. 이 사건 1 내지 10토지 중 AD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7. 5. 이 사건 6토지 중 4,340/171,570 지분에 관하여 소외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2011.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 B 명의의 지분은 81,445(85,785 - 4,340)/171,570 지분만이 남게 되었다}. ⑶ AC는 1990. 7. 31. 처(妻)인 피고 E, 자녀(子女)로서 호주상속인인 피고 F, 출가한 딸 피고 G, 호주상속인이 아닌 아들 피고 H, I, J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원고는 1995. 4. 12. 이 사건 1 내지 5토지 중 AC 명의의 각 1/2 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