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C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20,000평, E 임야 29,100평이, F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양평군 G 임야 2정 5단 8무보가, 각 H에 거주하는 I, J, K 앞으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외 14인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70. 7. 31. 접수 제7326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0. 7. 27. 접수 제7016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4. 10. 25. 접수 제17194호로,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10. 8. 접수 제1613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L, M, N, O, P에게 2013. 2. 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원고는 향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4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소송 외에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4토지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가 2013. 10. 1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