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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8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C은 2012. 5. 21.경 피해자 (주)비산주택개발이 신축 중인 제주시 D아파트"의 골조공사에 한하여 (주)비산주택개발과 공사하도급계약[총 공사대금 9억 원, 공사대금은 계약금 및 기성금(4회)으로 4억 5,000만 원,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완공 후 아파트 2채로 대물지급]을 체결하고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기성금 지급문제로 (주)비산주택개발과 분쟁이 계속 되고 있었고, 2012. 9. 19.경 중앙신용협동조합 및 동광신용조합을 상대로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 공증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비산주택개발을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축 중인 건물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4개와 입간판 5개를 붙이고,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각 동 입구마다 철사 줄을 치는 등 위력으로 (주)비산주택 개발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유치권포기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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