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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57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7. 19.부터 2006. 5. 초순경까지 E( 주 )에서 근무하면서 전국 금속노조 구미 지부 E 지회 부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정에서 위 지원 2013가 합 665로 원고 F 외 1, 피고 E 임금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사실 노동조합의 간부 등 수십 명은 2005. 11. 1.부터 2007. 5. 하순경까지 위 회사 공장을 점거한 후 공장 정문과 후문에서 차량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공장 각 사무실에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지 문을 부착한 후 사무실을 폐쇄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노동조합 지회 부지회장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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