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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8나467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경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1. 4. 14. 무렵 충남 예산군 D 소재 사회복지법인 E과 요양원 신축건물의 조경 및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조경공사대금 중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사회복지법인 E의 대표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7429호(2013가합93352호)로 공사대금청구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거나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받지 못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 E 소유 부동산인 충남 예산군 D 대 7,62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G, H(병합), I, J(중복)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자,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 가압류권자로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15. 6. 12. 피고에게 ‘사회복지법인 E 신축 공사(조경, 포장), 원고는 충남 예산군 D의 포장, 조경공사를 시공한 자로써 유치권 행사를 포기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주었다.

마. 피고는 라.

항과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권포기각서를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피고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각 서 충남 예산군 D 소재 사회복지법인 E에 조경 및 주변 토목포장공사를 시공한 C 대표 원고가 2015년 6월 12일 피고에게 제출한 동법인 유치권포기 각서 및 인감증명원 각 1부의 효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이 준수될 시 유효한 것을 본서로서 증명합니다.

아 래

1. 충남 예산군 D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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