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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4 2017나5032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공사하도급계약서(기본)

4. 공사기간 : 착 공 일 - 2013년 8월 15일 준공예정일 - 2014년 2월 28일

5. 계약금액 : 일금 칠억육천오십오만원정(₩760,550,000-)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부가세액 : 일금 원정(₩ -)

6. 대금지급 1) 선급금: 124,867,500원(대물지급 부동산 분양금액의 30%) * 선급금 지급보증 보험증권 제출 후 7일 이내 대물지급 2) 기성금: 매월 25일 현금지급 * 매월 (5)일 기성금 신청, 기성검사 후 지급

7. 보증 1) 계약이행 보증금: 계약금액의 10% 76,055,000원 *계약이행보증증권 2)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의 5% 38,027,500원 *하자보증증권 -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36개월 3) 지체상금: 지연일수당 계약금액의 0.1% 공사하도급계약 특약사항 [계약내용

1. 본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어떠한 공사대금의 증액은 없으며, “을(원고)”은 어떠한 명목의 부대비용(가설비, 장비, 공구, 소운반, 기자재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5% 이상 감소 시에는 감소되는 공사량만큼 정산을 실시하고,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정산은 없다.

2. “을”은 건축허가조건 해당사항,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계약서 일반, 특약사항에 포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을”이 책임시공하며, 이에 따른 증액정산은 없다.

사용상 필요부분에 대한 누락분에 대한 시공 포함

4. 공사 중단시 “을”은 즉시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유치권 등의 모든 관련 권리(모든 공사 비용일체 포함)도 포기한다.

[공사비 지급(대물)관련] 34. G건물(H) 102동 102호, 102동 302호, 102동 303호는 대물로 지급하며 분양금액에서 70%는 대출승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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