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축산업협동조합(이하 ‘G축협’이라 한다)은 피고인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V 지상 10층 W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Y으로부터 2006. 6.경 이미 W빌딩에 관한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았고, 실제 유치권포기각서, 회의록 등의 작성일자도 같은 일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G축협의 직원이 2007. 2.경 재차 위 각서를 받기 위해 Y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 있는 G축협 직원들의 진술을 배척하고 G축협 직원인 U 등이 2007. 2.경 Y을 만나 그로부터 W 빌딩공사 외에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서 진행할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통상 법정지상권에 의해 제한받는 토지의 경우 실제 낙찰가액은 최초 감정가액을 크게 하회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선순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토지 가액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건물의 가치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약정의 경우에도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자 한 것이었고, G축협은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단지 피고인이 추가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고, 나아가 가사 담보가액 보충을 위한 약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신축 건물의 담보가액이 충분하였던 이상 G축협이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