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2.경부터 2013. 9.경까지 건축주 C의 남양주시 D 소재 지하2층 지상4층의 모텔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9억 8천만 원에 맡아 시공하였다.
위 건물 신축공사 중인 2012. 3. 중순경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E 외 3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건물신축 공사에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에 관련하여 차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유치권포기각서를 2012. 3. 30.자로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교부하여 주었다.
그 후 위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위 피해자 E이 2013. 11. 27. 담보로 제공받은 위 신축건물을 경매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위 모텔 건축공사에 자신이 투입한 공사비 중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사태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2014. 3.12.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경매17계에서, 피고인 자신이 위 모텔 건축공사비 중 15억 9,650만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권리 신고서를 위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접수되게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포기각서, 유치권권리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