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단1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신흥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포르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0세)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2), (1)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