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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8 2014고정2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7.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백년대로 삼보컴퓨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모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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