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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13 2015고단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평화광장 방향에서 포르모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1,215,081원 상당,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1,854,35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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