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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단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SM5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번지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 충격부위 사진,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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