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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선고 2015다406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4060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A (개명전 이름 : N)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39838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27. 피고의 대리인 E과 원고가 피고에게 전북 Q 대 854㎡와 위 지상 제가동호 3층 일반숙박시설(이하 '원고측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강원 영월군 F 전 189m 외 2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원심에서 진술한 2014. 12. 10.자 준비서면에는 "원고측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고 2010. 7. 19. U에게 전전이전되었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4. 3. 6. 0에게 낙찰되어 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측 부동산은 교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이다.",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이미 상실된 청구일 뿐 아니라 당사자 적격도 부존재한 청구이다.",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가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원고측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사단법인 대한불교운문종이 매매를 원인으로, 2014. 8. 13. 원고측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가 2014.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0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서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2014. 12. 10.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위 법률적 주장이 단순히 본안전 항변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본안에 관한 항변을 하는 취지인지에 관하여 석명하여 그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밝히고, 소송의 정도로 보아 피고가 무지, 부주의나 오해로 인하여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가 2014. 12. 10.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위 법률적 주장을 본안전 항변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

는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법률사항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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