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1. 27. 피고의 대리인 E과 원고가 피고에게 전북 Q 대 854㎡와 위 지상 제가동호 3층 일반숙박시설(이하 ‘원고측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강원 영월군 F 전 189㎡ 외 2필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원심에서 진술한 2014. 12. 10.자 준비서면에는 “원고측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고 2010. 7. 19. U에게 전전이전되었다.”,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4. 3. 6. O에게 낙찰되어 O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측 부동산은 교환이 불가능한 부동산이다.”,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이미 상실된 청구일 뿐 아니라 당사자 적격도 부존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