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2002. 10. 24.경 망 E의 대리인으로서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 중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B가 군에서 제대하면 이를 원고 B, C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망인과 체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B, C에게 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보관금 중 그들의 상속분인 각 2/7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망인과 피고가 원고 B, C 외에 원고 A도 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보관금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관금 중 3/7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사이에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밝혀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1121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