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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7. 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부근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 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7. 19: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1층 F(남)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분실한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를 위 자동판매기에 설치된 신용카드 등 결제시스템에 인식시킨 다음 시가 3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0. 11: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300원 상당의 음료수 등 자판기 물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9. 07:5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H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무인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가 분실한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를 위 물품보관함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투입시킨 다음 물품보관함 이용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무인 물품보관함 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위 IBK기업은행 나라사랑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물품보관함 이용대금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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