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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79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94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12.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09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G 업주 H에게 숙박요금 25,000원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습득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E가 분실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BK기업은행 신용카드가 사실은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아님에도, 위 G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위 신용카드로 숙박요금 25,000원을 결제하여 위 숙박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6.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35에 있는 주안역남광장 근처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BC 신용카드 등 카드 6장, 140,000원 상당의 현금,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6. 05:2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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