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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12. 04:0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6. 0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04:39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6,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6. 05: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1,4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05:50경 서울 동작구 H, 3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위 무인 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2. 4. 08:2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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