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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5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법무법인 C의 변호사 D와 서울고등검찰청 2010고불항8668호 항고사건의 항고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11. 2. 항고가 기각되고, 다시 D 변호사가 2010. 11. 19.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1. 7. 22. 재항고가 기각되자 D에게 지급한 수임료 1,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D의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D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D가 수임료를 편취한 것처럼 피켓을 만들어 1인 시위를 하고 허위의 진정서를 D의 주거지 아파트 주민들 우편함에 배포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D는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로서, 2010. 10. 5.경 E아파트 부녀회에서 동 아파트 분수대 공사비용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항고대리 약정을 함에 있어 사실은 위 부녀회에서 횡령한 5,000만 원에 대하여 수표를 추적하여 처벌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표추적을 확실히 하여 피항고인들이 처벌되도록 해주겠다,

항고사건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항고사건 위임인 A를 기망하여 A로부터 수임료 1,100만 원을 법무법인 C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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