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50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서울 중구에 있는 C고등학교 교사인바, 2012. 3. 23.경 위 C고등학교에서 다른 교사들과 함께 고소인을 집단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다른 교사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6.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 녹화영상 CD 1매

1. CCTV 자료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