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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104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였던 자로서 C와 공모하여 D로부터 경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3,000만 원을 받고, 경마정보를 C를 통하여 D에게 제공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12. 2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613호), 그 판결은 2009. 12. 10.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0. 4.경 위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소대리인인 E 변호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4. 28.경 안양경찰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A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008. 10. 17. 14:00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3613호 고소인, C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고소 외 D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소인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고소 외 C 및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준 후 고소인이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3 피고는 원고가 D로부터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경마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피고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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