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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9 2015고단26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6:1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화분과 양동이를 가져 가 D의 신고에 의하여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D에게 앙심을 품고 2015. 9. 10. 07:30 경 D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D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오히려 자신이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경 정자 역 근처 놀이터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 할머니가 도둑이라고 어떤 아저씨가 주변에 말을 하고 다님.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끌 차로 밀고 때리고 다침. 112에 신고 했더니 죽인다고 협박. 카메라로 촬영하며 협박. 숨어 있었는데 때리고 감금함. E 식당 앞에서 남자 3 사람이 끌고 옴.”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분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9. 14. 경 분당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F에게 “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며칠 후에 저를 신고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저를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물었더니 다짜고짜로 욕설을 하면서 저를 잡아서 흔들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를 입어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 “ 당시 상대방 남자가 발로 걷어차서 배에 멍이 들었고 다리에도 멍이 들었으며 머리도 맞아서 아픈 상태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2015. 10. 7. 경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담당 경찰관 F에게 “ 타인의 구타로 요치 14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 는 취지가 기재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5. 9. 10. 07:30 경 D의 집에 찾아가 항의를 하며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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