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5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14: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E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에 찾아가 사 무장 G과 함께 사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그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사 무장 G에게 “ 너무 비싼 것 같다, 깎아 달라, 집행유예 등으로 나오면 그 돈을 성공 보수금으로 주겠다” 고 말하여 수임료를 2,200만 원으로 다시 정한 후 사무장 G으로부터 1,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 3,3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았으면 이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 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수임료 착복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처벌 불원 (2018. 1. 17. 자 합의서), 범행시기와 경위가 유사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