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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626』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커피점에서, 피해자 V에게 “전주시 덕진구 W 일대에 55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시행사가 주식회사 X인데, 주식회사 X에 5억 원을 주고 위 아파트 신축 사업 시행권을 사오려고 한다. 2억 원을 투자하면 위 시행권을 사서 곧 공사를 하고 총 수익금 140억 원 중 20%의 지분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그 중 1억 4,000만 원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Y에게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주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권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총 수익금의 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94』

2. 피고인은 2014. 3. 4.경 전주시 완산구 Z에 있는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주식회사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한회사 AC를 설립하여 전주시 덕진구 AD에 있는 AE 근처 토지 6,800평 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4.경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유한회사 AF에 임야철거, 폐기물처리 및 운반,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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