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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5고단226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260』 피고인은 C요양병원의 실장으로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요양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하기로 피해자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인 G과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 있는 기업은행 전주지점에서 G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은행에서 3억5천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은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은행 계좌(H)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4천만 원을 G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세금, 공사비, 의료장비 대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임의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096』 피고인은 2014. 3.경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G을 대표자로 유한회사 F를 설립한 다음 위 회사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위 건물의 용도변경 공사가 지체되어 양자의 동업관계는 사실상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경 의사인 I과 함께 위 회사 소유의 건물을 인수하여 C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5. 7. 30. I을 대표자로 유한회사 C요양병원을 설립하였으나 인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5. 11.경 I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전주 시내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전주시 덕진구 D”,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왼쪽의원”, 면적란에 “1,446㎡”, 보증금란에 “금 오천만 원정(₩50,000,000원)”, 계약금란에 "금 이천만 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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