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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60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전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여 유한회사 C(대표 D)이 공사를 시행하고, 유한회사 E(대표 F)이 하도급 공사를 하는 ‘G사업’ 중 전주시 덕진구 H 일원의 상수도 공사(I 블록)에 대하여 2009. 11. 1.경 유한회사 E과 사이에 시공관리약정(계약금액 약 11억 1,600만 원, 공사기간 2009. 11. 1. ~ 2010. 7. 23.)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위 공사 구간에서 시공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3.경 위 공사의 약 52%를 진행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하여 유한회사 E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기성 공사비인 약 5억 4,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것을 빌미로 이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유한회사 C과 유한회사 E로부터 추가 공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8.경 유한회사 C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추가 공사 투입비 명목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를 하면서 판단코아(철의 녹 방지를 위해 수도관에 끼우는 캡)를 끼우지 않았고, 기존 관을 걷어내고 새 관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도관 부설 시 관 밑에 모래를 쌓지 않고 관을 매립하였다는 내용 등의 부실공사 사실을 언론이나 청와대, 감사원 등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그즈음부터 2011. 1. 14.경까지 위 피해자 J에게 같은 방법으로 48회, 유한회사 E 현장소장인 피해자 K에게 같은 방법으로 하루에 2~3회씩 전화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 K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1. 1. 18.경 유한회사 E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하에 작업하였던 L 등에게 추가 장비대 명목으로 2억 1,1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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