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송내 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C, D, 석곡...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01. 6. 25.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2001. 6. 26.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작성된 대출관련 서류에도 2001. 6. 26.자 대출거래약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근저당권설정계약 일자를 기준하여 2001. 6. 25.자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송내 새마을금고(변경전 : 송내동새마을금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G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I 토지, J 토지, K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화성시 L(이하 ‘L’라고만 한다) M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N 토지, O 토지, P 토지와 그 지상 건물, Q 토지, R 토지를 G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1. 6. 25. 접수 제494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 송내 새마을금고)가 마쳐졌다.
나. 원고 A는 2001. 6. 25.2)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2001. 6. 26.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송내 새마을금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S 토지, T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U 토지와 그 지상 건물, V 토지, W 토지, X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1. 6. 25. 접수 제4940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원고 A, 근저당권자 피고 송내 새마을금고 가 마쳐졌다.
다. G은 2001. 8. 27. 피고 송내 새마을금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에 대하여 Y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