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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27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7. 1. 접수 제68137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사단법인 한국불교반야수교원,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8. 12. 8. 접수 제218671호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경매개시결정과 배당절차의 진행 1) 송내 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10.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6. 24. E 등에게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14. 10. 27. 배당기일에 송내 새마을금고에게 16,420,990원, 화성시에게 1,321,740원, 피고 B에게 15,355,811원, 피고 C에게 83,344,61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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