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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6395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1. 6. 25.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2001. 6. 26.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작성된 대출관련 서류에도 2001. 6. 26.자 대출거래약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근저당권설정계약 일자를 기준하여 2001. 6. 25.자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송내 새마을금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D의 대출금채무’라 한다). E는 화성시 F 토지, G 토지, H 토지를 비롯한 화성시 I 토지 및 지상 건물, J 토지, K 토지, L 토지 및 지상 건물, M 토지, N 토지를 D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1. 6. 25. 접수 제49405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송내 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사단법인 O(대표자 E, 이하 ‘O’이라 한다)은 2003. 6. 19. 피고와 사이에 납골당 건립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합의약정서 갑: O 대표 E 을: 피고 공동대표 원고, P 제2조 본 약정서의 목적은 납골당 건립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납골기수로 1차 32,000기 이상으로 정한다.

제3조 O과 피고는 총 사업소요 투자비용을 제외한 순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기로 한다.

제4조 피고는 32,000기에 필요한 사업토지를 매입하여 위 기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완공하기로 한다

(단, 송내 새마을금고 상환금액을 포함한 사업부지 매입토지까지 10억 원의 한도에서 출자하기로 하되, 그 이상 금액은 O이 해결하기로 한다). 제5조 O은 화성시 L, Q, R, S, T, U, V, W, N, K 총 10필지 토지를 본 사업부지로 제공하기로 한다

(O은 인ㆍ허가에 필요한 진입도로 토지매입 및 도로사용 승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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