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018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16.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10만 원을 이율 연 6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987, 2010하단987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9. 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1. 10. 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위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하여 2011. 6. 24.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삼화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01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14. 위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2,714,282원 및 그 중 11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가 박탈되는 등으로 피고가 불이익을 받게 되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