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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0884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와 피고의 형 D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는 2005. 10. 21. D의 소개로 C에게 2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6. 1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6.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5. 서울회생법원 2013하면10226호로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6.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은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살핀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후 각 호에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비면책채권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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