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관련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미 처벌 받은 것이다.
양형 부당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당 심에서 재차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3. 8. 선고 받은 2017 고단 230 판결의 범죄사실과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별지 범죄 일람표 (1) 관련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 법인 명 등이 서로 달라 중복기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과 같은 비대면 범죄나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의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어도 4개월 간 2천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5. 21.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1. 20. 동일 수법의 범죄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2017. 2. 7.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지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되었으나 보이스 피 싱 범죄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사기 전과가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