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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3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에 의하여 환전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G 등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전달 책 또는 환전 책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고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7. 1. 16. 경 피고인이 환치기에 사용한 계좌와 관련하여 사촌 동생 BC가 성동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을 당시 동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조사 과정에서 AQ으로부터 환전을 부탁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 AQ으로부터 환전을 부탁 받은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Q 과의 거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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