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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2 2018노23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명 불상자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후에 돈을 빼낼 목적으로 현금 수금 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박 등으로 탕진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 1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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