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13.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7. 밀양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6.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3.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범죄 전력이 총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7. 경 대전 서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속칭 보이스 피 싱 대출 사기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자,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에게 마치 대출을 받으려는 것처럼 접근하여 유인한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