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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4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 교포로서 친구 D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폰 메신저 앱인 ‘ 위 챗’ 상에서 중국 현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대화명 ‘E') 을 소개 받은 후 가담자들의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범행 시 유의사항을 전달 받는 등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7. 6. 18.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20. 09: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G 이라는 사람을 명의 도용 사건으로 검거하였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스스로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보호를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161,240원을 신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후 같은 날 13:0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역 2번 출구 맞은편 J 제과점 앞 길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미리 준비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사인을 받으며 피해 자로부터 10,161,2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위 챗’ 대화명 ‘E’ 등 성명 불상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161,24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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