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 의 게시 글을 보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타인 명의 직불카드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수익금을 인출한 후 제공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불법 수익금 은닉계좌에 인출한 돈을 무통장 송금할 경우, 기본 일당 10만원과 인출에 성공할 경우 건 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는 범행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불법 수익금 인출 책 역할을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C 법무 팀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37 경 F 명의의 G 은행계좌 (H) 로 310만 원을, 같은 날 14:34 경 I 명의의 J 은행계좌 (K) 로 560만 원을, 다음 날인

7. 11. 10:00 경 L 명의의 M 은행계좌 (N) 로 315만 원을, 같은 날 12:17 경 L 명의의 위 M 은행계좌로 262만 원 등 합계 1,447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O 닉네임 : ‘P’ )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2018. 7. 10. 09:00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지점에서 위 I 명의의 J 은행 체크카드 1개를 교부 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