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3:10 경 서울 은평구 백련 산로 2길 19 백련 산 힐 스테이트 아파트 114동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1 세) 과 대리 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m 가량 자신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화면,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범한 점,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대리 운전기사와 다툼이 있은 후 음주 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 운전을 한 장소가 지하 주차장이고 그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