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2:13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혈 중 알콜 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교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가 던 중 대리 운전기사가 가스 충전 소에 진입하면서 도로 연석을 충격하여 차량에 손상을 가하였고, 이것 때문에 피고 인과 대리 운전기사가 서로 시비하였는데, 충 전소 직원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차량 이동을 요청함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대리 운전기사가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동하였는바,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상당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는 가스 충전 소 내에서의 극히 단거리였던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불가피하게 운전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 이동은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차를 밀어서 이동시키는 등 가능한 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애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