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6.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16-10 부근에서 약 1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D의 목격자 진술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D은 검찰에서는 “( 최초 정차 직후)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
어 보더니 ‘ 돈이 없다, 어떡하냐
’라고 중얼거렸는데, 그때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택시 1대가 우회전을 하기 차량을 빼달라고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49 면) 이 법정에서는 “( 최초 정차 직후)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인근에 있는 홈 플러스 앞 현금 인출기에 갔다가 돈을 찾지 못하고 다시 차로 돌아오면서 폰 뱅킹을 시도하던 중 택시기사가 빵빵거리니까 차를 옮겨 주었다” 는 취지로 피고 인의 차량 운행 시점에 대해 진술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② 당시 D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 운 행 완료 처리 ’를 한 직후 다른 대리 운전 오더를 받았다가 피고 인과의 대리 운전비 지급문제로 새로운 대리 운전 오더를 수행하지 못해 크게 화가 나 있었던 점, ③ D은 112에 신고하면서 단순히 “ 대리 운전비를 못 받았다” 고만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제서야...